비트코인 투자 하고 계신가요?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하는 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비트코인 세금은 얼마?
250만원이 넘는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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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비용 :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
※ 기본 공제액 : 250만원
<ex>
A가상화폐를 1천만원에 취득하여 3천만원에 양도하면 이익이 2천만원이 됩니다.
B가상화폐를 2천만원에 취득하여 1천만원에 양도하면 손실이 1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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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가상화폐로 인한 총 이익은 1천만원이 됩니다.
※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750만원이 되므로 세금이 165만원이 되는 것)
▶ 비트코인 세금 부과
내년(2022년) 1월 1일 부터 부과됩니다.
▶ 비트코인 세금은 신고 및 납부
비트코인(가상화폐) 세금은 연 1회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 수 년 전 취득하여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줍니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가가 유리할 경우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상화폐 등과의 교환에 따른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
비트코인을 1천만원어치를 샀는데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2천만원어치 샀습니다.
이럴 경우 이익을 현금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자 소득을 1천만원 올린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비트코인 양도세
비트코인(가상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소득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첫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에 해야 합니다.
이 때 2022년 1월~12월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 비트코인 상속세 증여세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친가지로 상속 및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 및 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 과세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가상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트코인(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빙자료를 미리 잘 준비해놓으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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