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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임금 2

2022 최저임금 9160원 확정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440원(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따지만 191만 4,440원으로 2021년의 182만 2,480원 보다 9만 1,960원이 올랐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생활정보 2021.07.13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주장이 치열한데요,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2022년 예상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1년 최저시급은..

생활정보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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