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1년 3월 25일)14.9조의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으로 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 대상자 수를 105만명(총 385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6초 7천억으로 2조 6천억을 올렸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 소상공인]
1. 체육시설(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11만 5천개) : 500만원
2.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 조처 완화 2개 업종(7만개) : 400만원
3.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처가 지속되었던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개 업종(96만 6천개) : 300만원
4. 평균 매출액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1만 2천개) : 300만원
5. 평균 매출액 20%~40%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2만 8천개) : 200만원
6. 매출액 감소한 일반 업종(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장(243만 7천개) :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 특고 및 프리랜서]
1. 기존 지원 대상인 택배기사 등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70만명) : 50만원
2. 1의 신규지원 대상(10만명) : 100만원
3. 법인 택시 기사(8만명) : 70만원
4. 돌봄 서비스 종사자(6만명) : 50만원
5. 전세 버스 기사(3만 5천명) : 70만원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 취약계층]
1. 고용 취약계층 : 50만원~100만원
2.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50만원~100만원
3. 한계근로빈곤층 및 노점상 : 50만원
4.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
▶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시기는?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중 70%에 해당하는 270만명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29일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는데요,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자메시지 받으시는대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4월초까지 지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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