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4대 보험을 직장과 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직장을 다닐 때와는 달리 내가 100% 부담을 하게 합니다.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직장을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계속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적.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임의계속 가입제도 대상자?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한 사람.
▶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은?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기간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으로 납부.(2개월 연체 시 적용 안됨)
▶ 임의계속 가입제도 보험료는?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임의계속가입제도 탈퇴는?
임의계속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이상으로 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반드시 이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담을 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인 줄 알고 미처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채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었네요.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유리할 경우 36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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