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2021년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죄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① 1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
-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 이용시설 제한없이 이용 가능
② 2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500명 이상, 수도권은 250명 이상)
-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 가능,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다양한 탄력적 적용 가능
③ 3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 이상)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22시까지 영업 제한
④ 4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
- 오후 6시 이후 2인 만남 가능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모든 영업시설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방침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
밀집·밀폐·밀접방지를 위한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제한 | 사적모임금지 | 외출금지·집에 머무르기 |
방역수칙준수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 4명까지 사적모임가능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 ·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 · 술동반식사·만남 자제 |
· 자주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 동호회 활동 금지 · 술동반 식사·만남 자제 |
· 가족,직장(업무상)외 만남 자제 · 동호회 활동 금지 · 술동밤 식사 ·만남 자제 |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 실외시설 이용권장(실내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 |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출퇴근 등 이외 외출 자제 |
방역수칙 준수 | 실내단체운동 자제 | 실내운동 자제, 개인야외운동만 권장 | 외출자제 |
단체여행 주의,자제 | · 9인이상 단체여행 금지 ·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 |
· 5인이상 단체여행 금지 ·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 |
· 출장 이외에 사적 여행 자제 · 장거리 이동 자제 |
· 수험생간 1.5M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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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신고 | 100인이상 집회금지 | 50인이상 집회 금지 | · 행사금지 · 1인시위 이외 집회금지 |
※ 위 규정을 위반 시 개인에게는 구성권, 과태료 청구,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업소의 경우 과태료 및 2주간의 집합 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가 적용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조정 개편안 핵심 3가지
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제에서 4단계 체제로 조정
② 5인 이상 사적 모임 기준 완화(서울은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 7월 15일부터 8인 모임 가능)
③ 소상공인 경제 곤란 해결 위한 규제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조정 시기
- 서울의 경우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 7월 15일 부터 8인 모임 가능(비수도권은 7월 1일 부터 가능)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2M 이상 거리두기 시 마스크 벗을 수 있음)
이상으로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참고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2021년 대체공휴일
2021년 달력입니다. 정말 한숨 나오죠? 공휴일이 거의 대부분 주말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복절도 일요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또한 일요일, 10월 9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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