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닐 때는 당연히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도 당연히 4대보험료는 꼬박꼬박 냈었죠. 폐업신고를 한 뒤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기타 보험은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1여년 정도가 지나자 '국민연금 납부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더군요. 다른 일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던 중이라 소득이라고 할 게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 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