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동안 건강하게 무탈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맘대로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연로한 부모님과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각종 복지재단의 문을 두드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