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8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7월부터는 공원, 등산로 등의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위에 언급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입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