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즉 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 1위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병에 걸린 것 보다 더 큰 걱정이 바로 병원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2005년부터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고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볼텐데요, 혹시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증환자 산정특례란?
암,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외상, 중증 치매환자의 경제부담을 경감해주기 이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검사·입원·외래진료등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자부담율은 0~10%정도가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별도의 등록 창구,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병원 판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
▶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
중증환자(암, 중증치매환자,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완치되지 못하거나 재발될 경우 기간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암은 5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중증외상 - 최대 30일까지 지원, 본인 부담률은 5%
(복잡 선청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2.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 5년간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
3. 중증화상 - 1년간 산정특례 적용, 본인 부담률 5%
4. 결핵 - 치료기간 동안 본인 부담률 0%(치료비 면제)
이상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니 이런 좋은 제도는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 중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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