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실업급여 받는법

oliver2000 2021. 3.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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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2021년 새해 첫 달의 취업자가 지난 해 대비 1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많은 분들이 실직 및 폐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항상 여윳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생활자금대출 등을 쓰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국인지라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당했을 때, 또는 폐업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의 극복 및 생활안정의 도모, 재취업 기회의 지원 등이 그 목적입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위 2가지 중 1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법?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2. 미취업 상태일 것
3. 재취업노력 즉 구직활동을 수시로 해야 함
4. 실직,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이유일 것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법?

아래와 같은 사유가 1년 내에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1. 채용시보다 낮은 근로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70%미만 수령시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도산, 부도, 인원감축 예정인 경우
5. 사업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제한, 조직개편, 작업형태변경,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권고, 희망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 이전, 타지역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주민등록 이전일이 퇴사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트 측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왕복처리 환산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등으로 통근 곤란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이동거리) 발생시
7. 부모, 동거친족 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하는 기간에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산재와 관련하여 시정 명령 후에도 계속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저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시 휴직이나 보직전환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10. 임신, 출산, 자녀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법령 위법
12.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13.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실용급여 받는법?

일용직 역시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 조건을 이수하면 신청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은 연속되는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2. 현재 미취업상태여야 하며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3.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는법?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비자발적 폐업) 적극적 재취업 노력(꾸준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비자발적 폐업
매출의 감소, 지속적 적자상황,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요인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액의 경우 기준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없는 사업주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주)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사이트(work.go.kr)에서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서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교육 수강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 면제)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류 후 개별상담을 거처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이상으로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위에 정리한 절차대로 신청하셔서 꼭 실업급여 혜택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빌어봅니다. 그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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