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oliver2000 2021. 3. 31. 17:02
반응형

 

 

직장을 다닐 때는 당연히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도 당연히 4대보험료는 꼬박꼬박 냈었죠. 폐업신고를 한 뒤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기타 보험은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1여년 정도가 지나자 '국민연금 납부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더군요. 다른 일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던 중이라 소득이라고 할 게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 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소급적용 불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사유?

1. 사업의 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예외도 가능
-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 적용기간 : 2021년 1월 ~ 6월분 보험료(최대 6개월)
- 신청기간 : 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소급 적용 불가)(최대 2021년 7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1. 사업장가입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준비 후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 국민연금 EDI :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사업장전용 전자 민원서비스)

2. 지역가입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준비 후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입증서류 필요없는 경우에 한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정부24에서 신청하려면?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제출서류?

1.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업슨 경우 확인서)

2. 지역 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유의사항?

- 당장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함
- 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 후 반환
-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 발생시 납부예외 사유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 신고해야 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문의서?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검색 후 전화문의 가능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당장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안될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한시적으로라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