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oliver2000 2021. 5. 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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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8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7월부터는 공원, 등산로 등의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위에 언급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입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출국 후 귀국한 경우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시는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② 요양병원이나 시설 내 입원환자,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1. 질병관리청 COOV모바일앱에서 발급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 COOV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kdca.go.kr)에서 발급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서 '코로나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정부24 웹페이지에서도 [예방접종증명]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COVID-19)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를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간편하게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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