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주장이 치열한데요,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2022년 예상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2021년 시급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의 최저시급 아래 표 참조↓)
적용년도 | 시급 | 일급 | 월급 | 인상률(인상액)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2021.1.1 ~ 20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130) | 2020.7.14 | 2020.8.5 |
2020.1.1 ~ 2020.12.31 | 8,590 | 38,720 | 1,795,310 | 2.87(240) | 2019.7.12 | 2019.8.5 |
2019.1.1 ~ 20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820) | 2018.7.14 | 2018.8.3 |
2018.1.1 ~ 20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1,060) | 2017.7.15 | 2017.8.4 |
2017.1.1 ~ 20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440) | 2016.7.16 | 2016.8.5 |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최저 월급이 왜 1,822,480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한달 동안 실제 일하는 시간(173.8시간)+주휴수당(34.76시간) X 68,720원 = 1,822,480원
▶ 2022년 최저임금 논란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1만 8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도소매, 음식정 등의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기에 최저임금 인상 동결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2022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괄 적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이 1만원대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3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 밖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 중 무려 63.8%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는 '인상 반대'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8월 5일 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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