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가 기존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기존의 2,500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님이 보시는 TV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로 낼 수밖에 없었는데,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 중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매월 2,500원을 내야 합니다. (TV 수신기가 없다면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납부하고 있는 수신료 어떻게 해지해야 할까요?
▶ KBS 수신료 해지 조건
집에 TV(PC모니터 포함)가 없어야 합니다. TV는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청을 한 경우 1년 수신료를 물어야 합니다. 드물지만 KBS가 현장 점검을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TV나 TV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없더라도 세대당 매월 50 kWh이상의 전력 사용 시 TV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달 전기요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일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가 된 경우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 지역번호 + 123
- TV가 없어 수신료를 해지한다고 말합니다.
- 최대 3개월분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2. KBS 고객센터에 전화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TV말소 처리 후 부당한 요금 환불 청구를 합니다.
- 최대 3개월 분까지 환불 청구 가능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KBS 수신료 면제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를 작성 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처리해줍니다.
※ 3개월 초과분의 환불
①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
② 자료제출
-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 사진
- 호수가 적힌 대문 사진
- 방안 내부 사진
- 컴퓨터 보유자의 경우 모니터 단자 사진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은행계좌 사본
⑤ 5일 이내에 환불금 계좌 입금
▶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연 600억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KBS 임직원 1인당 휴가보상비로 5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에도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매년 늘어 전체의 6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으로 경영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을 철회하고 자율납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이나 1인 가구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릭 PC, 노트북 등을 이용하므로 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지 못한 부모님 세대는 어쩔 수 없이 TV를 꼭 보셔야 하지만 말입니다.
TV 단말기가 없으시고 KBS 수신료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위 3가지 방법으로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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