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2021년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죄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① 1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 -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 이용시설 제한없이 이용 가능 ② 2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500명 이상, 수도권은 250명 이상) -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 가능,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다양한 탄력적 적용 가능 ③ 3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 이상)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22시까지 영업 제한 ④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