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제1금융권 즉 시중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15.4%를 내야합니다. 은행이자율이 1~2%에 불과한 요즈음에 그저 한숨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자과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 2금융권에 일반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요.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제 2금융권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간략히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신협 출자금 통장이란? 제 2금융권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 조합을 소유하고,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신협의 경영결과에 따른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