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인 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과태료 및 벌점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 내용 숙지하신 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의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정책으로,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이 '안전속도 5030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시범실시를 시행한 서울 및 부산 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 ▶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 도심부 제한속도 60km → 50km -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 40km → 30km ▶ 안전속도 5030 과태료 - 제한 속도 20km 초과시 : 범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