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가 기존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기존의 2,500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님이 보시는 TV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로 낼 수밖에 없었는데,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 중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매월 2,500원을 내야 합니다. (TV 수신기가 없다면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납부하고 있는 수신료 어떻게 해지해야 할까요? ▶ KBS 수신료 해지 조건 집에 TV(PC모니터 포함)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