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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oliver2000 2021. 5. 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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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올해(2021)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1년 동안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3.3%를 떼고 돈을 지급받는데요, 이 3.3%의 원천징수액은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미 당신이 어떤 일을 하여 소득을 올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리 뗀 원천징수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최대 5년치까지 받지 못했던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액이 많을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창구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 무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 납부)가 발생합니다.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 기산 X 0.025%의 계산을 적용한 가산세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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