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올해(2021)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1년 동안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3.3%를 떼고 돈을 지급받는데요, 이 3.3%의 원천징수액은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미 당신이 어떤 일을 하여 소득을 올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리 뗀 원천징수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최대 5년치까지 받지 못했던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액이 많을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창구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 무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 납부)가 발생합니다.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 기산 X 0.025%의 계산을 적용한 가산세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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