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oliver2000 2021. 5. 4. 16:53
반응형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를 포함한 프리랜서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랜서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학원 강사, 컴퓨터 프로그램(IT 개발자), 프리랜서 방송작가,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번역가, 작곡가, 가수, 운동선수, 모델,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 사업자가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인적 자원 없이 : 직원 없이
- 물적 시설 없이 : 사업장(사무실) 없이
-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 : 용역을 공급(물건을 사고파는 일 X) 하는 것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3.3%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나면 대가로 받는 돈 중에서 원천징수 3.3%를 떼고 입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미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기 위해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제하고 주는 것입니다.

즉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써 인정을 받아,  그만큼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 계약 배달 판매인 등으로 전년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년도(2020년) 근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로 소속된 회사에서 진행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 15조에 따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 1항제 15조에 따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


1. ①개인이 ②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시설(임차한 것을 포함 함한다) 없이 ③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④독립된 자격으로 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 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 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따른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 포함)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올해(2021)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종

soliloquize21c.tistory.com

 

이상으로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소득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로 선납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