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인 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과태료 및 벌점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 내용 숙지하신 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의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정책으로,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이 '안전속도 5030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시범실시를 시행한 서울 및 부산 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
▶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 도심부 제한속도 60km → 50km
-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 40km → 30km
▶ 안전속도 5030 과태료
- 제한 속도 20km 초과시 :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 제한속도 20km ~ 40km 초과시 : 범칙금 6만원 + 벌점15점(과태료) 7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5월 11일 부터 시행)
- 승용차 기준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및 화물차 기준 : 9만원 → 13만원
안전속도 5030은 2017년 부터 부산 과 서울 등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요,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가 감소, 서울 사대문 안의 경우 중상자가 30% 감소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 속도 하향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내 가족이나 지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계 잘 살피면서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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