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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해지 수령 납부유예 신청 방법

oliver2000 2021. 5.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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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신가요? 직장생활이나 사업활동을 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국민연금 가입, 납부, 신청, 수령 및 해지 방법, 그리고 납부유예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국민연금이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요, 일명 4대보험이라 불리며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4대 보험료의 50%를 제하고 받게 되죠. 저 또한 그랬었고요. 이 중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실시되었는데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존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1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3. 임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도 될 수 업슨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신청하는 사람.

 

※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을 받는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자

 

사업장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 가입자
- 조건이 되지 아니한 일용직 근로자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5년간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의 재원은?

- 사업장 가입자 : 본인 4.5%, 사용자 4.5% 분담(급여에서 원천징수)
- 지역 가입자 : 본인 9% 전체 부담

 

 

▶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고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 직장인 :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 가입
- 사업소득자 :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 군인,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적연금제도를 갖는 직종에 종사 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 시 만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를 매월 받게 됩니다. (1981년생은 만 68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조기수급 만55세
- 1953년 ~ 1956년생 : 만 61세/조기 수급만 56세
- 1956년 ~ 1960년생 : 만 62세/조기 수급만 57세
- 1960년 ~ 1968년생 : 만 63세/조기 수급만 58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조기 수급만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 60세 이전에 질병 또는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 중단 시
-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개시 가능, 1년에 6%씩 차감 후 지급
- 조기수령 중 소득 발생 시 지급 중단

 

 

 

 

▶ 국민연금 신청 방법?

급여 수급권 발생 조건 만족 시(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으로 연락 후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신청일이 지났더라도 신청 날짜로부터 역산 후 최근 5년분의 급여분 지급합니다.(5년 경과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 소멸)

 

 

▶ 국민연금 신청 구비서류?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국민연금 수령 중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 수령 도중 소득발생, 재혼, 사망,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입(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제도란?

납부기간 중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10년 치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국민연금 납부 이력 있을 때 추납 가능)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납을 원하는 월수 = 납부액

 

▶ 국민연금 납부유예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거나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 초대 6개월까지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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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국민연금 가입 해지 납부유예 및 수령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민연금 혜택 반드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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