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을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금융기관이 착오송금을 받을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자발적으로 반환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돈을 송금하는데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아래 표를 보시면 연간 착오송금 건수가 생각보다 많고, 그 액수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대체 무엇인지 또 이전과는 달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잘못된 수취인, 금액, 계좌번호 등으로 이체된 거래 간단하게 말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것을 말합니다
▶ 현재 착오송금 구제방법?
1.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또는 전화로 착오송금 사실 전달
2. 은행은 수취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 전달
3.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 요청
4.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동의 시 은행은 입금 처리
※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소 소송 +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실시(2021년 7월부터)되면 어떻게 바뀌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① 예보(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 샤,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 → ② 수취인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 계좌 안내로 자진 반환 권유 → ③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④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예보는 이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줌.
※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됨.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적용 대상 은행?
은행, 토스, 카카오페이의 착오송금 지원 예정.
▶ 착오송금 예방법?
1. 송금 시 수취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2. 자주 쓰는 계좌 등록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
4.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
현재까지는 착오송금 시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소송)를 밟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었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실시되면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당사자의 마음고생이 줄어들 것 같네요. 이런 제도가 생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미리 알아두시고 만일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셨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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