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바로 다음 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셔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방법 중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실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단, 자발적 실업자의 경우에도 실업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 수급 기간 : 120일 ~ 270일(최대)
- 수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납입액, 연령에 따라 산정)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함.
▶ 실업인정 신청서란?
실업인정 신청서란 실업인정일 또는 취업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1차, 4차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작성, 2차와 3차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인 정대상이 아니라는 화면이 나오고, 고용센터 방문 대상자일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라는 화면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로그인] 하기
: 공인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아래 메뉴 중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리갛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1)
: ①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요양 중 휴업급여 수급자 ②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당초 등록된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 관할고용센터 직접방문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2)
- 실업인정 대상기간 주 일용근로,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때 체크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엽(예정)이나 개인 사업 개시한 경우 체크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3)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
- 구직활동 내역 필수항목 입력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4)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을 경우 체크 후 필수 항목 입력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5)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 저장버튼 클릭 후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6)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시 사이에만 가능
이상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유의사항 잘 지키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잘리기 전에 먼저 그만두고 후다닥 이직을 해버리곤 했던 사례라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급여에서 차감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힘내셔서 다음 취업 또는 창업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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