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7월 부터 달라지는 일상(새로운 거리두기)(2021년)

oliver2000 2021. 6.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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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1.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도 공원이나 등산로 등의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클릭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혜택 총정리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은 5월 26일 현재 70~74세는 68.9%, 65∼69세는 63.6%, 60∼64세는 52.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잔여백신 당일 예약으로 빨리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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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신뢰국간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의 시행으로 제한적인 해외여행이 재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클릭해주세요↓)

 

 

트레블 버블 백신 접종자 7월부터 단체 해외여행

코로나 19 시국으로 인해 해외여행에 목마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트레블 버블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레블 버블(Travel Bubble)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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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역 당국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실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클릭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7월 1일 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가능

다음 달 1일(2021년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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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에서는 수개월간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 카페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현재 밤 10시 →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5. 수도권의 사적모임인원은 첫 2주간(7월 1일 ~ 7월 14일)은 6명까지 가능하고, 이후 8명으로 확대됩니다.(백신 접종자는 기준 인원에서 제외)

6.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7월 첫날부터 8명으로 적용됩니다.(일부지역 제외)
<아래 표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편안 적용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해당기준의 지자체 없음
사적모임 제한없음 8인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지역별 단계적 시행
(7월 1일 ~ 7월 14일)
-8인까지허용(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제한없음(충남)
-미정(대구)
6인까지허용(서울,인천,경기)
50인 이상 행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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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제한없음 이용인원축소
유흥시설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까지
이용인원축소
유흥시설등, 노래연습장,식당,카페 22시까지
22시까지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인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및 협의 100인이상금지
수도권 50인 이상 금지(7월1일~7월14일)
50인이상금지 행사금지
집회 500인이상 집회금지 100인이상 금지 50인이상 금지 1인시위 외 금지
종교활동 전체수용인원의50%
모임,식사,숙박자제
전체수용인원의30%
모임,식사,숙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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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 진행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별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등의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2시간 늘어남)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합니다.

집회는 첫 2주간 50인 미만(49인) 참석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수용가능 인원의 30%만 참여가능합니다.


7월 1일 ~ 7월 14일(2주)동안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사적모임은 8인까지, 제주는 6명까지 허용됩니다.(대구는 미정)
충남전역, 경북 17개 시군, 경남 9개군, 강원 15개시군, 전북 11개 시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비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유흥주점,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은 1m거리를 두거나 4~8㎥당 1명으로 인원제한시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가능합니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 후 진행 가능합니다.(500명 이상 집회,시위는 원칙적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은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경기장은 7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1차 백신접종 완료자는 실외인원수에서 제외,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내인원수에서 제외)

 

 

이상 7월 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이 지켜야할 수칙과 사장님들이 지켜야 할 수칙 참고하시고요,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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