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1.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도 공원이나 등산로 등의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클릭해주세요↓)
2. 방역 신뢰국간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의 시행으로 제한적인 해외여행이 재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클릭해주세요↓)
3. 방역 당국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실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클릭해주세요↓)
4. 수도권에서는 수개월간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 카페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현재 밤 10시 →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5. 수도권의 사적모임인원은 첫 2주간(7월 1일 ~ 7월 14일)은 6명까지 가능하고, 이후 8명으로 확대됩니다.(백신 접종자는 기준 인원에서 제외)
6.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7월 첫날부터 8명으로 적용됩니다.(일부지역 제외)
<아래 표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개편안 적용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 해당기준의 지자체 없음 | |
사적모임 | 제한없음 | 8인까지 허용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지역별 단계적 시행 (7월 1일 ~ 7월 14일) |
-8인까지허용(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제한없음(충남) -미정(대구) |
6인까지허용(서울,인천,경기) 50인 이상 행사금지 |
- | - |
다중이용시설 | 제한없음 | 이용인원축소 유흥시설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까지 |
이용인원축소 유흥시설등, 노래연습장,식당,카페 22시까지 |
22시까지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
행사 | 500인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및 협의 | 100인이상금지 수도권 50인 이상 금지(7월1일~7월14일) |
50인이상금지 | 행사금지 |
집회 | 500인이상 집회금지 | 100인이상 금지 | 50인이상 금지 | 1인시위 외 금지 |
종교활동 | 전체수용인원의50% 모임,식사,숙박자제 |
전체수용인원의30% 모임,식사,숙박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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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거주하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 진행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직계가족 모임은 별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등의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2시간 늘어남)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합니다.
※ 집회는 첫 2주간 50인 미만(49인) 참석 가능합니다.
※ 종교활동은 수용가능 인원의 30%만 참여가능합니다.
※ 7월 1일 ~ 7월 14일(2주)동안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사적모임은 8인까지, 제주는 6명까지 허용됩니다.(대구는 미정)
※ 충남전역, 경북 17개 시군, 경남 9개군, 강원 15개시군, 전북 11개 시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비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유흥주점,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은 1m거리를 두거나 4~8㎥당 1명으로 인원제한시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가능합니다.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 후 진행 가능합니다.(500명 이상 집회,시위는 원칙적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은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경기장은 7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1차 백신접종 완료자는 실외인원수에서 제외,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내인원수에서 제외)
이상 7월 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이 지켜야할 수칙과 사장님들이 지켜야 할 수칙 참고하시고요,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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