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7월 26일(월)까지입니다. 해당사항 있으신분들은 잊지말고 날짜 확인하셔서 확정 신고 및 납부하시고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6일(월)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1일 ~ 6월 30일(6개월) |
법인 사업자 | 4월 1일 ~ 6월 30일(3개월) |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접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에정부과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 |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 7월1일 ~ 7월 25일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까지
- 7월 26일(마감일) : 06:00 ~ 24 : 00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기존 24시 → 다음날 새벽 1시 (연장운영)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①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모든 사업자
② 모바일 : 모바일 [손택스]앱 접속 → 모든 사업자 중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해당 사업자 제외
③ ARS : 1544-9944 → 무실적 사업자
④ 서면 : 신고서 우편발송 → 모든 사업자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유의사항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고 운영하지 않음
-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것(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세무서 방문시 직원이나 신고도우미가 신고서 작성X
- 65세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도움 지원O
※ 2021년 간이과세사 세법개정으로 기존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 →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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