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동안 건강하게 무탈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맘대로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연로한 부모님과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각종 복지재단의 문을 두드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2. 재난적 의료비 선정기준
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②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소득수준과 의료비부담 수준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 가능),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를 지원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제한)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의사 지시로 1인실 사용 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 제도로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 질환·가구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
6.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577-1000)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 무엇보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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