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최저임금 9160원 확정

oliver2000 2021. 7.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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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440원(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따지만 191만 4,440원으로 2021년의 182만 2,480원 보다 9만 1,960원이 올랐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실시의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케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 최저임금 표결

1. 최저임금 심의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자의 인상안을 제시한 후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 노사 양쪽 위원 각 9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이 심의에 참여  →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전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 확정  → 8월 5일 고시 후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2. 최저임금 표결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6월 24일 각 1만 800원과 8,720원의 최초요구안 제시했으나 양쪽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7월 8일 1만 440원과 8,740원으로 수정 제시 → 노동자위원은 1, 320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에서 8,850원으로 2차례 재수정 →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 제시  → 최종 가결

 

 

2022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1%로, 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하면 인상폭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시국이 백신접종으로 마무리가 되나 했으나 델타변이바이러스를 비롯 급속히 재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져 2022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시국이 끝나기를 바래봅니다. 그 때 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무사히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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