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확진자가 연일 19일째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7월 27일(화) 부터 8월 8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될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가 취해지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 등도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그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비수도권으로의 코로나 확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4차 대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약
1.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
2.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 가능
3.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4. 스포츠 관람은 실내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
5.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가능
-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행사 등은 금지
6.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4칸 띄우기) 참석 가능
-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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