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기준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88%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의 2차 추가경정예선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득 하위 88%의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은?
가구수 |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
중위소득 180% 소득하위 80% |
소득 하위 88% |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1인 | 1,827,831 | 3,290,090 | 4,170,000 | - |
2인 | 3,088,078 | 5,558,540 | 5,558,540 | 7,171,110 |
3인 | 3,983,950 | 7,171,110 | 7,171,110 | 8,777,320 |
4인 | 4,876,290 | 8,777,320 | 8,777,320 | 10,363,270 |
5인 | 5,757,373 | 10,363,270 | 10,363,270 | 11,931,480 |
6인 | 6,628,603 | 11,931,480 | 11,931,480 | 13,499,690 |
내가 소득 하위 88% 안에 속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위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까지로 범위를 늘렸고, 2인 이상 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것과 같은 소득 적용을 받게 됩니다.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중위소득 180%가 적용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수 1명이 추가된 소득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107만 가구가 추가되고,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가 추가되어 총 178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 기준 88.01%에 해당되는 국민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난 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 집, 자동차 등의 자산까지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추석 전)에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300만명의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 : 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로 지급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 등록된 계좌로 현금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읍/면/동사무소)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1차 재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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