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주택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동산 세제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6·17,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공정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춤으로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임을 강조했습니다.
▶ 2021 취득세 개정내용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였던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인상, 개정 이전에는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가 3 주택자 이하일 경우 1~3%, 4 주택자 일 경우 4%였으나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 주택자에 한해서 1~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취득세 : 8%까지 적용
- 3주택자의 경우 : 8% 적용
-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 : 12%까지 적용
- 4주택자의 경우 : 12% 세율 적용
- 최저세율 1~3%의 적용을 받던 법인 : 개정 이후 12%의 세율을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 12%의 취득세율을 적용(기존 3.5%)
▶ 2021 양도소득세의 변경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2채 매도 예정인 2 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만일, 15억에 구매하여 현재 시세 25억 (차익 10억)에 매도 시, 기존 5억 3100만원 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6억 4100만 원 (1억 1천만 원 증가)이 됩니다.
▶ 2021 종합부동산세의 변경 내용
조정지역 내 시가 25억(공시가 20억)에 달하는 아파트 2채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4천7백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내용]
- 과세표준 12억 ~ 50억 주택 : 1.8% → 3.6%
- 과세표준 6 ~ 12억 주택 : 1.3% → 2.2%
▶ 2021년 6월 부터 인상되는 보유 및 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 구간별 0.6 ~ 3.2% → 1.2 ~ 6%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 주택자 : 기존 0.5 ~ 2.7% → 0.6% ~ 3.0%
- 3주택자, 조정지역 2 주택자(과세표준 94억 이상) : 기존 3.2% → 6.0%
▶ 처분단계의 양도세 대폭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정내용>
-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기존 10% ~ 20% → 20% ~ 30%
- 2년 미만 보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양도세율 : 60 ~ 70% 까지 인상
- 1년 미만 내 주택, 입주권·분양권 매매 시 양도세율 : 70%로 인상
- 2년 이내 주택·입주권 매매시 세율 : 60%로 인상
-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 60% 세율 적용
이상 2021년 6월 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의 인상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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