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시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2.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에서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1.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지역 제외)
2.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해당)
※ 비신고대상 : 학교 기숙사,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본래 주거지가 있고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경우)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내용은?
1.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2. 주택유형 ·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3. 임대료 ·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
※ 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2년 5 얼 31일(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이 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신고 시 4~100만 원의 과태료, 허위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사항과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상승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 잘 알아두셨다 불이익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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