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수당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6월 14일(월) ~ 6월 17일(목)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조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 의회가 재정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으로 이 중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에 지급합니다.
※ 2019년 초 대학졸업 후 미취업 상태라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은?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서울시에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X)
2. 만 19세 ~34세 까지 신청 가능(2002년 6월생 ~ 1986년 6월생까지 신청 O)
3. 졸업 후 2년 경과
- 현재 대학생이거나 휴학생, 대학원생 신청 X
- 학교 졸업 후(최종학력 기준) 2년 동안 미취업 상태인 사람 O
-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전히 미취업 상태인 경우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4. 소득요건
-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는 277,765원(4인 기준), 직장 가입자는 252,295원 이하일 것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위 금액을 넘는 경우 신청 X)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O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본인에게 부과되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
5. 미취업자일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근로,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O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통해 공적으로 입증해야 함)
6. 신청 시 활동계획서 작성할 것
- 활동 목표, 희망 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을 담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기간은?
-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6월 14일 ~ 6월 17일 16시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은 얼마?
- 6개월간 50만 원 지급(총 300만 원)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현금 사용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 다양한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음(월세, 식사, 간식 기타 등등)
- 학자금 대출,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부 O
※ 특급호텔, 카지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X
※ 개인재산 축적용 즉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매, 사치품 구매, 일반대출 이자납입 사용 X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 서류는?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기준은?
- 총 4천 명 예정으로 기본 요건만 갖추면 거의 모두 선정 가능
- 청년수당 전용계좌 개설하지 않은 경우 선정 결과 취소될 수 있음
- 예산 범위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저소득 우선 지원 원칙(건강보험료 등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되면?
- 개좌개설 및 카드 발급(체크카드로 지급)↓
-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
- 약정 체결↓
-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현금 사용 소명(기한 내 미제출 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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